국립해양박물관 직장 내 성희롱 진정 ‘뒷짐’ 부산노동청 ‘뒷북’ 재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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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공기관장이 직장 내 성희롱을 묵인했다”는 내부 진정에도 뒷짐을 졌던 노동청이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했다.

부산노동청은 국립해양박물관 직원 A 씨가 ‘박물관 전 관장인 주강현 씨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묵인했다’며 제출한 진정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관장은 임명직, 책임 못 물어”
당초 방침 철회 ‘양벌 규정’ 적용
피진정인 등 관계자들 소환 예정

앞서 A 씨는 지난 8월 27일 부산노동청에 “국립해양박물관 직원 B 씨는 박물관 법인이 출범한 2015년부터 약 5년 동안 박물관과 운영사 직원 20여 명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았다. 직원들은 주 전 관장에게 수차례 고충을 토로하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는 오히려 2019년 B 씨를 고위직에 임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이달 10일 “주 관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은 ‘사업주’ 또는 ‘고용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하거나 이를 묵인하면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등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임명직’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A 씨 등 직원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직원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부산일보 11월 17일 자 8면 보도)이 잇따르자 노동청은 뒤늦게 재조사에 들어갔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주 전 관장은 임명직이라 법적으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양벌 규정’을 적용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만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벌 규정’이란 위법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노동청의 재조사 방침을 크게 반겼다. A 씨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남녀고용평등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이 철저히 조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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