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뛴 창원 성산·의창구도 조정지역 묶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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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 일부를 부동산 거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는 각각 1.51%, 2.9% 가격상승률을 보여 부동산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경남도, 읍·면 빼고 지정 건의
부동산 시장 가격 불안 지속
창원 타 지역도 지속 모니터링

도는 최근 창원·양산·김해시 관계자가 모여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회의를 갖고,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창원 의창구(동읍·북면·대산면 제외)·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해당 조치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창원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양산·김해시에 대해서도 아파트가격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추가로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창원 의창구 읍·면 지역을 제외한 것은 올해 10월 말 기준 해당지역 미분양 물량이 272호로 수 개월째 해소되지 않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높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최근 2개월 내 공급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정부는 지난 20일자로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를 추가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소득대비 최대 50%로 적용한다. 또한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아파트가격 상승은 임대차 3법 개정과 저금리 기조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강력한 규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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