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의 운명’ 오늘 법원 결정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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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징계 청구’를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이 30일 가려질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윤 총장이 낸 ‘검찰총장 직무 배제·징계 청구’의 본안 소송은 물론 양측의 향후 법적 다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해 법무부 내부에서 제기된 ‘감찰위 패싱’ 논란 역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尹 제기 집행정지 판단
인용 여부 따라 내달 2일 징계위도 영향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 6가지다.

윤 총장 측은 가장 논란이 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처분을 긴급하게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직무배제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바로 복귀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대로 추 장관은 무리한 징계 청구에 대한 부담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만약 서울행정법원이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더라도,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관련해 법무부의 ‘감찰위 패싱’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에 앞선 지난 3일 감찰 규정을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중요 감찰 사항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는 기존 ‘필수’ 규정을 ‘감찰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선택’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의 발언도 추 장관의 무리한 징계 청구에 힘을 싣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이정화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으나,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아무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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