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연내 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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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51명이 동참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여권의 계획대로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처리될 수 있을까? 가덕신공항의 신속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사돼야 할 일이지만, 넘어야 할 여러 관문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일단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법 59조에 규정된 상임위 상정 전 숙려기간 20일(소관 상임위 15일+법제사법위 5일)을 단축, 또는 생략해야 한다. 숙려기간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여야 간사 합의로 줄일 수 있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과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 모두 특별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숙려기간 단축 여야 이견 없고
법사위 일부 반대 변수 안 돼
‘추-윤 갈등’ 격화 땐 ‘패싱’ 우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은 “조 의원이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이 의원 역시 “여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특별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국토위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에서는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국토위원 18명 중 14명이 특별법에 동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간사인 이 의원과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이 법사위 소속이어서 큰 쟁점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국토위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은 다소 유동적이다. 물론 법사위의 위원 구성 역시 국토위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야당 간사인 김도읍(북강서을), 장제원(사상) 등 부산 의원이 포진해 있어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원 등 일부의 반대가 변수가 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인한 정국 혼란으로 법사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윤 갈등’이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또한 여야 갈등의 최전선으로 부상한 상태다. 물론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은 쟁점법안이 아니고, 양당에서 처리를 원하는 의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경우 정치 이슈와 지역현안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고비는 넘은 셈이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에 동참한 의원 수만 민주당 136명, 국민의힘 15명으로 총 151명이어서 재적 의원의 최소 과반을 넘는다.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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