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직무배제 정당하다” 윤 “검찰 중립 직결”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팽팽한 대립 속에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30일 법원에서 진행됐다. 2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늦어도 1일 중으로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심문… 1일 중 결과 나올 듯
부산 서부지청 검사들 성명 발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열린 심문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직후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사실상 총장에 대한 해임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30일 재판 결과는 몇 달간 이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분쟁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확실시된다. 법무부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추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 6명이 해임 또는 면직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불복 소송에 돌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바로 복귀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지난달 25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다만 윤 총장은 법원의 심문 결과와는 별개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면직이 결정되면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향후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25일 전국 지방검찰청·지청 중 처음으로 성명을 올린 지 5일 만에 전국 18개 지검, 40개 지청 모든 곳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가 위법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뤄져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한수·박혜랑 기자 hanga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