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1심 선고 징역 8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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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사건의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30일 전 씨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앞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였다.

전 씨는 2017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 재판의 최대 쟁점은 ‘군의 헬기 사격 인정 여부’였다. 사자명예훼손죄가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장은 5·18 당시 군이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비춰 보면 헬기 사격을 인정할 수 있고 전 씨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했을 것”이라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 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며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낭독되자마자 곧바로 꾸벅꾸벅 조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이날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는 5·18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여 전 씨의 구속을 촉구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전 씨는 ‘판결을 받아들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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