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서 계속 살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엔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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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는 전월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최소한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얘기해야 한다. 지금은 한달 전까지 알려도 됐지만, 앞으로는 두달 전까지 알려야 해 세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계약을 갱신하려면 이달 10일이 되기 전 일찌감치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세입자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계약 만료 전 6∼2개월로 변경

예를 들어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20일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만기가 한달 넘게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달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면 만기까지 두달은 남아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경우 이달 10일 이후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없다. 세입자들은 최소한 두달 전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집주인과 통화를 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소송이 진행된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을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계약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그날을 제외한 채로 한달전인 이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껏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계산할 때 계약만기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실제 계약당사자 간 혼란이 컷던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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