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구사일생’… 개선기간 1년 부여 ‘상폐’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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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주식 거래는 못 해

6개월가량 거래정지가 이어지던 코스닥 등록업체 신라젠이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 구사일생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6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경영개선기간에 신라젠 주식은 거래될 수 없다. 신라젠 측은 “주어진 기간 내 거래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빠른 시일 내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신라젠은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성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15만 원까지 치솟으며 코스닥 시총 2위에까지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 8월 펙사벡의 임상 중단 권고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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