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윤준호 전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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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호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윤 전 의원을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3차례에 걸쳐 향토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봤다.

부산지검 “건설업체서 돈 받아”
윤 전 의원 “납득 못 해” 반박

A 씨가 윤 전 의원의 지역구에 녹지 개발을 추진하려고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녹지 개발은 성사되지 않았고,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권 다방면에 로비를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부산지법은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A 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에 윤 전 의원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검찰 소환 조사에서 그간의 사정을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검찰 처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뇌물수수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친분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른다. 공소장을 보고 나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현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다. 권상국·박혜랑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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