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성 인정…직무배제 행위 검찰 중립성 훼손할 수 있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법원 결정 의미는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은 집행정지의 필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모두 인정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직무배제 행위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 이후까지 효력을 잃게 됐고,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일단 재판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 배제 명령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며 “직무 배제로 총장직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이는 금전적으로 보상이 어려운 손해라고 본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은 중징계와 맞먹는 처분이고, 해당 명령을 임시로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윤 총장이 최근 언급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한 간접적인 해석도 나왔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인권 보호와 민주적 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서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직후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사실상 총장에 대한 해임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이 주장을 인용하며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 줬다.

박혜랑 기자 ra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