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생존자 사회복귀, 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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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암 치료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치료 이후의 삶을 위한 ‘애프터케어’ 개념은 걸음마 단계다. 암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본격 시행되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조항에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이 명시되면서 관련 법적 근거는 이제 마련됐다.

경력단절여성법의 정책 대상에도 질병으로 인한 본인 돌봄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연근무제나 병가 제도 역시 기업의 자율적인 내규에 의존할 뿐이어서 6개월 이상 집중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직에 내몰린다.

외국은 다르다. 미국은 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고용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 조항에 암이나 기타 중증 질병 경험자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도 후생노동성이 직접 암 경험자의 노동과 치료 양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다.

유럽은 더욱 적극적이다. 암 경험자에게 장애인 등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유방암 진단 1년 반 후 노동복귀율(2012년)은 스웨덴 57%, 영국 82%에 달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복귀율은 33%(2008년)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서지연 대표는 상위법 개정에 앞서 지자체의 정책과 기업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청년리빙랩 청년 연구자 프로젝트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지난달 4일 부산시의회와 함께 개최한 ‘젊은 유방암 경험자 일자리 토론회’는 그 첫발이다.

최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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