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실 전이나 시험 중 열나면?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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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부산 금정구 동래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실 배치도를 확인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지난달 19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연기 끝에 3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정국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치러지는 수능이기에 수험생들도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감독관의 방역 지침 지도에 불응할 경우 응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마스크 수능’
시험 도중에도 벗으면 안 돼
올해 부산 수험생 2만 7529명
지난해보다 3372명 줄어들어

■시험 중 열나면 ‘별도시험실’로

현재 부산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능 수험생은 2명, 자가격리자는 53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2명은 병원에서 시험을 치고, 자가격리 수험생 53명은 별도시험장 두 곳, 22개 교실에 시험을 본다. 병원시험장과 별도시험장에는 시험실당 감독관을 4명 배치했다. 병원시험장 감독관은 전신보호복과 덧신 등으로 구성된 레벨D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별도시험장 감독관은 마스크와 안면보호대, 수술용 가운, 일회용장갑 등의 개인 보호구를 사용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이 확보한 일반시험장은 62곳, 1160개 교실이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시험 도중에도 벗을 수 없다. 시험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을 측정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면 일반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일반시험장에서도 수험생 체온 측정 때 37.5도 이상이 감지되면 체온을 다시 측정하고, 시험 중이라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거나 기침 등 코로나19의 증세를 보이면 별도시험실로 옮길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일반시험장마다 수험생 수에 비례해 별도시험실을 2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확보한 상태다. 별도시험실 감독관 역시 별도시험장과 동일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시교육청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종료 뒤 반드시 보건소에 증상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이번 수능은 유례없는 전염병 확산 속에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 때 수험생끼리 모이거나 대화하기를 삼가고, 화장실 이용 또는 대기 시간에도 타인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또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해야 한다. 함께 도시락을 먹거나 자리에서 이동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부산 수험생 전년보다 10% 감소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 응시한 부산 수험생은 모두 2만 7529명으로 지난해 응시자 3만 901명보다 10%(3372명) 감소했다. 수험생 중 고교 졸업예정자는 2만 105명, 졸업자는 6562명으로 역시 전년도보다 인원이 줄었다. 다만 검정고시 응시자는 올해 862명으로 지난해 769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수능일인 3일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오전 8시 40분 국어 시험이 시작되며 이어 수학, 영어, 한국사·탐구영역 순으로 실시된다. 모든 시험이 이날 오후 4시 32분에 종료되지만, 5교시 제2외국어·한문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오후 5시 40분이 돼서야 시험장에서 나올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가져와서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일 역시 부정행위가 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스마트 손목시계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다.

반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샤프 제외), 수정테이프,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을 휴대할 수 있다. 돋보기와 귀마개, 방석과 같이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을 소지했을 경우 매 교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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