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강제는 언론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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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신문법 개정안 반대

한국신문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신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 규약 제정을 법률로 강제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한국신문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난달 13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이 신문 발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동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 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 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과 사적 자치를 보호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OECD 30개 국가에서 정부가 법률로 편집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사례가 없고, 18대 국회에서 구 신문법의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도 강행 규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세부 편집 규약 등의 규정을 폐기한 점을 들어 “언론과 신문 편집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언론의 자율과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설치 유무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언론진흥기금의 운영 주체를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체부로 바꾸도록 해 정부의 언론 통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송지연 기자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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