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윤석열, 징계위서도 ‘판정승’ 거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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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직무 배제 효력 정지’ 인용으로 기사회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정승’을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고립무원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 선정을 검토하며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해 양측 갈등이 확산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일 법원이 윤 총장이 낸 ‘직무 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2일 예정이던 징계위를 이틀 연기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징계위 연기 이유에 대해 ‘윤 총장의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던 고 차관의 사퇴로 징계위 구성에 큰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게 중론이다.

4일 징계위 위원 구성에 관심
후임 차관 이용구 변호사 내정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秋, 7명 중 검사 위원 2명 고심
尹, 불출석 법정다툼 준비할 듯

청와대는 2일 곧바로 후임 차관으로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아 올해 4월까지 근무했던 인물이다. 이 차관은 법무실장 근무 당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는 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신임 차관이 내정되면서 징계위원 임명 등 징계위 준비에 속도를 낸다.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내부 위원 4명(장관, 차관, 검사 2명)과 외부 위원 3명(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경험이 풍부한 인물)으로 이뤄지며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다.

추 장관은 검사 몫 징계위원으로 누구를 임명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 이후 전국 58개 검찰청·지청 소속 모든 평검사가 추 장관의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은 추 장관에게 큰 부담이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상태에서 ‘조직 최고 상관’인 검찰총장의 징계 결정에 선뜻 참여할 검사가 많지 않은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몫의 징계위원은 관례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부장검사가 맡았다. 현직 법무부 검찰국장인 심재철 국장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징계 청구’의 결정적 명분이 된 ‘재판부 사찰’의 문건을 내부 고발한 인물이다. 윤 총장은 심 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임명될 것에 대비해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심 국장과 함께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역시 윤 총장의 현직 참모인 만큼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7명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신임 차관과 추 장관이 임명한 외부위원 3명이 윤 총장의 징계에 동의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의결 요건을 충족한다.

대검찰청으로 복귀한 윤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징계 수위가 의결되면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징계 사항을 원안대로 재가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다.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하다.

앞서 법무부의 ‘직무 배제·징계 청구’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둔 윤 총장으로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유지 △절차적 부당성 등을 내세워 법정 다툼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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