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내정자 ‘아파트 두 채’ 논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57) 변호사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해 1채를 제외하고 매각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각종 인사검증에서도 다주택자 배제방침을 지켜 왔다.

강남에 본인·배우자 명의 보유
‘다주택 고위공직자 배제’ 어겨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위해 다급하게 인사를 단행하면서 기존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보를 통해 확인한 이 내정자의 퇴직 당시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2채 등이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 2400만 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 3600만 원)를 신고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한 채를 팔기로 했다. 매각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총장 징계라는 목표에 집착하느라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민심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 내정자는 사법고시 33회(사법연수원 23기)로 판사 출신이다.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고 2013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조계에서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로 꼽힌다.

이 내정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