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첫 허가 취소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 9월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존 원전에 대해 설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오사카 지방재판소(법원)는 전날 간사이 전력의 오이 원전 3·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판단에는 간과할 수 없는 과오와 누락이 있어 설치 허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오이 원전 3·4호기 재설치
오사카 지방 법원 “위법” 결정

앞서 후쿠이현과 긴키 지방 주민 등 127명은 오이 원전 3·4호기가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선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의 타당성이 최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자력규제위의 합격 판정 때 사용된 간사이전력의 계산식은 과거 지진 데이터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실제 발생하는 지진은 평균치를 벗어나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진성을 판단할 때 상정한 지진 규모를 상향 조정해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들어 오이 원전 3호기는 7월에, 4호기는 11월에 각각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승소가 확정되면, 더 엄격한 내진 기준으로 평가해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3·4호기는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내진 심사 불충분을 이유로 원전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른 원전의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