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새로운 ‘변화의 바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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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초·광역의회를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법안 개정을 통해 의장 인사권과 인력 지원이 확대되면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후원회가 설립되면 실질적인 ‘피선거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행안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사무처 인사권에 자문인력 확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강화, 전문 인력 지원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지방의회 후보자 후원회 설립이 가능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도 지난 1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두 개정 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있던 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까지 충원할 수 있게 된다. 2022년부터 2년 동안 절반씩 선발이 가능하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가능이 핵심 내용이다.

부산 기초·광역의회는 32년 만에 이뤄질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편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은 “그동안 의회에 파견 나온 직원들은 지자체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의원 보좌에 한계가 있는 구조였다”며 “인사권이 넘어오면 직원들이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큰 쾌거라는 반응과 함께 아쉬움도 교차하고 있다. 조철호 부산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좌관 역할을 할 전문 인력 확대를 환영하지만, 의원 2명 중 1명에 불과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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