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헌법 소원’ vs 추 ‘징계 강행’… 이번 주 변곡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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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의 정점이 될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에게는 이번 주가 두 사람의 사활을 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퇴를 결정지을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다. 오는 10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를 앞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서로 ‘법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오늘 중 검찰이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추-윤 갈등’의 또다른 변곡점이다.

檢 원전수사 백운규·채희봉 소환 검토
윤, 검사징계법 위헌 검토 헌법소원
추, 6가지 징계 사유 논리 구축에 집중
서울행정법원 인용 결과엔 즉시항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발표 주목


■윤, 원전 수사 칼끝 청와대·정부 겨눈다

윤 총장은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공격 태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의 검찰총장 복귀 직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4일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A 국장과 B 서기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C 사무관은 구속을 피했다.

윤 총장과 검찰은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가 구속됨에 따라 칼끝을 청와대와 정부로 겨눌 것이 확실시된다.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사건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자신의 징계를 논의하는 법적 근거인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달라며 지난 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내년 1월 21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문형배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고 윤 총장이 낸 헌법 소원 취지 검토에 들어갔다. 통상적인 헌법소원 절차를 고려할 때 징계위가 열리는 10일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법원 판단 불복해 즉시항고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의 요청에 따라 2일 예정이던 징계위가 두 차례 늦춰진 만큼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징계위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과 함께 ‘판사 사찰’ 등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논리 구축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4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곧장 ‘즉시항고’로 응수했다. 윤 총장이 지난달 25일 신청한 ‘직무 정지 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한 불복 선언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추 장관이 즉시항고에 나서면서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한번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집행 정지 신청'의 법적 정당성을 심의한다.

법관들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적 다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문제가 다뤄지고,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다. 전국 125명의 법관대표는 7일 온라인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했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대표들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지 결정한다. 법관 대표 125명 중 9명 이상이 동의하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법관대표회의가 검찰이 작성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사찰’로 규정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추 장관이 힘을 얻는다. 반면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윤 총장에게는 징계 부당성을 부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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