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법적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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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해양신도시에 건립될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조감도. 창원시 제공

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지방 분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과 경남 창원시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립미술관 분원 설치 골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최형두 의원, 최근 국회 발의

최 의원은 “박물관, 미술관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하다”며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미술관·박물관 지방 분관 의무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을 통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문화시설로 균등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1개 관당 인구수를 2019년 4만 5000명에서 오는 2023년 3만 9000명을 목표로 박물관·미술관 확충을 통한 국민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남권 소재 미술관은 국내 전체 미술관의 12.4%에 불과하고, 미술관 1곳당 서비스 인구는 40만 6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도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와 지역 문화예술계는 지난해 12월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남부관)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벌인 데 이어 올 3월에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각계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발족했다.

이어 올 6월에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연합 등과 창원관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창원관 유치 필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시는 마산합포구 월영동 앞바다의 인공섬(마산해양신도시) 내 3만 3000여㎡ 부지에 연면적 4만 5000여㎡(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창원관 건립에 모두 218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이 문화 분권 정책을 실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창원관 유치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화예술 기류를 남부권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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