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벌금형 벡스코 직원 임원 임명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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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벡스코가 사기죄로 벌금형까지 받은 직원을 임원으로 승진시켜 구설수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임원 요건에 허점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은 7일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인물을 벡스코 임원으로 임명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 5월 벡스코 임원으로 임명된 A 씨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스타 용역을 발주하면서 거래도 하지 않은 하청업체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1억 7750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챘다가 적발된 것.

이런 A 씨를 벡스코는 징계하기는커녕 올해 임원으로 선발했다. 벡스코 측은 “공무원법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횡령과 배임은 있지만 사기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임원 임명에 대한 문제는 명시된 죄명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범한 죄가 결격 사유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자격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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