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임금·근로 조건 개선된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된다. 이번 조치는 노·사·정이 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6월부터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양 노사정 협의체 합의안 바탕
‘개선 이행 방안’ 내년 1월 시행
송출 비용 문제·인권 침해 등 담아
개선 사항 명시 표준계약서도 도입


그동안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열악한 환경은 물론 낮은 임금, 과도한 근로시간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하고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행방안에는 △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등 개선 △임금, 휴식 시간, 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개선 △식수, 인권침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송출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기별로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현지 송출업체가 선원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거나, 임금 지급을 지연한 사례가 3번 이상 확인될 경우 선사가 송입업체를 통해 해당 송출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다.

외국인 어선원들은 조업의 특성상 휴식 시간 부족에 시달린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도 상선과 같이 최소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시간 계산을 1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은 휴식을 보장한다.

또 임금 문제도 3년 이하 낮은 연차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기준에 맞춰 최소 540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선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그동안 외국인 어선원들은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없이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서로 계약,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분쟁 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선사는 송출비용 개선, 임금,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한국어·현지어·영어로 함께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외의 계약서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노·사·정이 4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외국인 어선원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