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유동성 대출 지원 대상 식당·카페 업종 등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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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기존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식당·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 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자는 올해 이뤄진 1차 3000만 원, 2차 2000만 원의 소상공인 대출에 더해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지만 올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한때 영업을 중단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대출 대상에 포함했다. 또 앞으로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 자금은 1000만 원을 한도로, 금리가 3년간 연 2.0%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을 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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