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경제3법 여야 강경 대치, ‘난장판 국회’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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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국회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강경 대치로 ‘난장판 국회’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안건조정위를 통과시킨 지 30분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항의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등 경제3법도 속전속결로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있다.

거대 여당, 속전속결보다 끝까지 설득을
야당, 시대 과제 검찰개혁 막아선 안 돼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8부 능선을 넘은 게 사실이다. 공수처법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정한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처리는 어려워도, 10일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여야 충돌로 ‘동물 국회’까지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대로 가면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추천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하라는 입법 취지가 퇴색되고 만다.

공수처장 후보조차 합의하지 못해 여기까지 온 현실이 안타깝다. 공수처장 추천 조항을 어렵게 만든 이유는 여야가 타협을 통해 중립적인 인물을 합의해서 추천하란 뜻이었다. 후보 추천조차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아군과 적군으로 양분된 우리 정치의 민낯을 보여 준다.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야 합의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밀어붙이면 국민의 눈에는 입법 독재로 비칠 수밖에 없다. 거대 여당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인내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수용해야 한다. 야당은 애초 공수처 출범에 부정적이었다.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부터 태업을 벌이면서 파국을 유도해 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다. 공수처 출범을 막아선 안 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했다.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때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사제단의 호소를 모두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존 추천위에서 처장 후보를 합의 추천하는 것이 최선이다. 검찰개혁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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