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기업 회장 ‘1000억 황혼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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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표적인 건설기업 회장의 황혼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부산지역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모 건설사 A 회장의 부인 B 씨는 지난달 중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1000억 원의 재산분할, 3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부산가정법원에 제기했다. B 씨는 소송가액을 2000억~3000억 원까지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이 소송가액으로 부산지역 최대규모의 이혼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인이 이혼·재산 분할 소송
폭언·불륜 이유, 위자료 소송도
소송가 2000억~3000억 올릴 듯

소장에 따르면 80대의 A 회장과 70대의 B 씨는 1998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두 사람 모두 재혼으로,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

B 씨는 소장에서 “남편은 결혼 초부터 폭언을 일삼고 경제적으로도 별 도움을 주지 않은데다,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등 가정에 소홀했다. 또 최근엔 한 여성과 불륜을 맺는 등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또 “충실한 내조와 조언으로 회사의 성장에 일조해 일정 정도의 재산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면서 3억 원의 위자료와 함께 10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B 씨 변호인은 “A 회장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은 어렵지만, 최소 6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일단 1000억 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향후 재산분할 청구액을 2000억~3000억 원 정도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회장 측은 “B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가정사 등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면서 “B 씨가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도 없는데, 1000억 원의 소송가액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과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그중엔 가사노동도 포함된다. 예전엔 법원이 전업주부에 대해 재산 분할 비율을 10~20% 이하로 정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정 비율을 높이는 추세다. 강희경 기자 hi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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