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혜택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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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올해 달라진 점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서민들의 삶에 주름이 더 깊어진 만큼 ‘13월의 월급’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정산 셈법도 크게 달라졌다. 코로나19 시대 첫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과 남은 기간 동안 한 푼이라도 더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처법을 살펴본다.

소득공제율·공제한도액 대폭 올려
이직자, 홈택스서 전 직장 내역 확인
중기 취업자 등 세금 감면도 확대

■체크카드 많이 쓰는 게 무조건 유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높였다. 기존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현금이 30%였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돈은 40%를 공제해준다. 그런데 코로나19 발발 초기였던 3월 한 달간 공제율을 배로 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올랐다가, 8월부터 기존 수준으로 돌아왔다.

공제한도액도 30만 원씩 높였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쓴 돈에 한해 330만 원까지 공제받는다. 1억 2000만 원 연봉 근로자는 280만 원, 더 벌면 230만 원까지 한도가 증가한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100만 원씩 한도가 더 있다. 소득공제한도액은 최대 630만 원까지 늘어난다.

공제한도액을 아직 채우지 못한 경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무조건 소득 공제에 더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카드 지출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25%까지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연말까지 연봉의 25%를 소비하지 못할 것 같다면, 가족 중 소득이 적은 한 사람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도 방법이다.



■줄어든 소득, 늘어난 투잡·이직자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 투잡을 뛰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흔히 투잡이라고 부르는 이중근무자는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퇴직해 회사를 옮긴 경우도 포함된다.

투잡의 경우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 신고하면 된다.

이직한 사람도 이직한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은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자료를 볼 수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이전 직장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그외 바뀐 세법들

지금까지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리거나 공짜로 집을 빌려 썼을 때는 받은 혜택만큼을 개인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매겼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경력단절 여성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됐다. 경력단절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시 소득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결혼과 자녀 교육 요건이 추가됐다. 인정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10년’에서 ‘퇴직 후 3~15년’으로 늘어난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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