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신설·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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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경찰 기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유력해 자치경찰제가 내년 초 시범실시를 거쳐 하반기 전국 지자체에 전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與 단독 처리, 9일 본회의 의결
자치경찰 내년 초 시범 실시 예정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여권의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별도 조직은 신설하지 않는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고,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이다. 사실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기존과 같이 함께 업무를 보며 지휘·감독자만 다른 ‘일원화 자치경찰제’ 형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로 규정, 자치경찰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설치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으며, 경찰 조직 외부를 대상으로도 모집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경찰법 개정안에서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샀던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공공청사 경비 업무’ 등을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했던 조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후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지역에선 당초 도입하려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갑자기 국가경찰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일원화’ 모델로 바뀐 데 대해 “자치경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반쪽짜리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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