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편향 강조 ‘버티기’냐, 검찰 개혁 명분 ‘보내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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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 참석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로 이 변호사는 검사가 된 지 약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김종호 기자 kimjh@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퇴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인 만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각자 ‘검찰 개혁’과 ‘검찰 지키기’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 진퇴 결정 마지막 절차
치열한 법리 다툼 전망 속 ‘긴장’
윤, 추가 증인 통해 위법성 강조
추, 해임·면직 예고 개혁 배수진최종 징계 결정 지연 가능성도

■윤, '법무부 편향' 집중 대응

윤 총장은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에 징계위에 참여할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벌였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편향성과 위법성을 거듭 제기하며 징계위 이후 벌일 법정 다툼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9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4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윤 총장은 ‘감찰관 패싱 논란’ 당사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포함한 3명을 증인 신청한 상태다. 윤 총장은 류 감찰관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법무부가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징계와 감찰을 강행한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징계 위원 명단과 징계 관련 서류를 거듭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거절한 것을 앞세워 징계위 자체의 위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징계위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진퇴를 결정지을 마지막 절차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기사회생했지만,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이 결정되면 속수무책이다. 징계위에 대비해 검사 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낸 윤 총장은 증인 심문 절차 등을 통해 징계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추, 검찰 개혁 완수 승부수

추 장관에게 윤 총장 징계위는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할 중요한 승부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사실상 해임·면직을 예고하며 징계를 청구했지만 징계위를 앞둔 추 장관의 입지는 좁아진 상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판단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법관대표회의의 판사 사찰 문건 안건 부결은 무리한 감찰·징계라는 부정적 여론에 휩싸인 만큼 승부수를 띄울 전망이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위해 배수진을 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징계 수준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징계 결과, 10일 안 나올 수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위원 선정부터 강하게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추 장관이 임명하는 검찰 위원들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외부 위원을 징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예비 위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지만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증인 채택 단계도 난항이 불가피하다.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을 징계위원회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윤 총장에게 적용된 6가지 징계 사유를 논의하기도 전에 징계위가 파행을 거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는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법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이 10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징계위원 선정과 증인 채택 단계에서 양측이 대립한다면 윤 총장의 징계위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양 측의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적 피로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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