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10일 폐지,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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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져

그동안 액티브 엑스(X)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해 불편을 안겼던 공인인증서가 10일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되어 21년간 지속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9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소지해야 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

구체적 변화상을 보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대면이 아닌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때 필수였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진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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