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위기 상황에 기업규제 법까지…” 중소기업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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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환율 등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9일 경제법안과 관련 대책없는 국회와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기업 상당수가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며 휴·폐업까지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조사가 이날 발표된 가운데 국회가 주52시간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는 망각한 채 일부 경제관련 법안들로 기업 사정을 더 힘들게 한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부울본부 기업 인식 조사
80% “위기의식”, 53% “내년 더 암울”
41% “구조조정·감원·휴업·폐업 고려”
중기단체협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을”


■구조조정·감원·휴업·폐업 카드 만지작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는 지난 2~4일 부산 중소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부산 중소기업 경영상황 인식 긴급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2%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 현재를 ‘경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24.3%는 ‘외환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하는 등 80% 이상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올해와 비교해 내년 경제상황은 어떨 것이냐는 물음에는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37.1%로 가장 많았고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16.3%로, 전체 응답자의 53.4%가 코로나 위기가 있었던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전망하는 근거(복수응답)로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 내수침체’를 꼽은 이들이 80.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고용정책 변화’(45.4%), ‘정부의 노동 친화정책 및 경제대응방안 부족’(33%)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제 위기 대응방안으로, 전체 응답자 중 29.2%는 ‘구조조정이나 감원’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39.2%가 위기 대처를 위해 구조조정이나 감원을 하겠다고 응답해 비제조업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휴업 또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응답도 12.4%나 됐다.

이번 코로나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1년 내’(28.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1년 이상’(24.7%), ‘6개월 내’(12.7%)였다.

부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나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인력양성과 일자리 자금지원 확대’(47.5%)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업종·규모·지역별 차등적용’(44.6%)이 가장 많았다.



■주52시간제 적용이 가장 큰 난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당장 중소기업들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을 가장 부담스러워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애로 해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호소문에서 “주52시간을 넘게 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84%가 아직 준비가 덜 됐으며 특히 전통 제조업과 중소건설업은 현장 숙련기술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외국인근로자마저 입국을 못하면서 정상적인 공장가동과 건설공사가 어렵다”면서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곤란한 업종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중소기업들은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과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12.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완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토록 하는 내용,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중소기업 등 다수 기업들이 문제제기를 해 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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