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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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광역특별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행정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 건 32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확대 △사무배분 원칙 명시 등 자치역량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 지역의 국정참여 제도화 등이다.

광역특별행정기관 근거도 담아
창원 ‘특례시’로 위상 강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탄력

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도 한층 강화된다.

여기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지자체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법안 통과로 통합 창원시는 ‘특례시’로서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특히 부울경의 경우, 개정안이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날 법안 통과로 부울경 행정통합의 과도기 단계로 ‘특별자치단체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돼 메가시티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었던 주민자치회 구성과 광역시·도에 부단체장 1개 직위를 조례로 설치 가능토록 한 내용은 여야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처리와 관련,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 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제고는 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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