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위한 법적 토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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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수정

허성무(가운데) 창원시장이 10일 시민홀에서 창원특례시 지정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법 전쟁에 정국의 시선이 온통 쏠려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이 조용하게(?)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바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다. 지방자치의 틀을 규정하는 이 법안이 전면적으로 수정된 것은 32년 만이다.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관련 규정 포함
광역행정기관·의회 정부 지원 설치 가능
주민참여권 늘리고 지자체 자치권 강화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다 좌절된 분권형 개헌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20대 국회에 처음 상정됐으나 여야의 관심 부족으로 심의조차 못 한 채 폐기됐다가, 21대 국회 첫해에 전격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특히 법안은 부산·울산·경남의 미래비전으로 급부상한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담겼다는 점에서 부울경 지역에서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주권 확대 △자치권 강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정안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풀어나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부울경이 메가시티 구현을 위한 광역단위 의제를 조정·합의할 수 있는 광역행정기관과 광역의회를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법안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확대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자체 정보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활용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강화된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특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명령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개정안 28조에 보면 지자체의 조례 재정 권한에 대해 기존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범위에서’라고 수정했는데, 이는 상위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조례 제정 권한이 훨씬 넓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장이 가졌던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갔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도록 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앙-지방의 협력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 지자체장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을 마련한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간헐적으로 열리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가 최소 분기에 한 번꼴로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경찰법과 함께 지방자치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부울경은 이번에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으로 시·도 통합 등 메가시티의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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