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수사' 지휘라인 분리 ‘한 지붕 생활’ 체감 변화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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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경찰이 내년부터 ‘한 지붕 세 가족’ 체제가 된다. 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공룡 조직’이 된 경찰의 힘과 규모를 분산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자치경찰, 민원기관 전락할라” 우려도

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비와 교통, 가정·학교 폭력 처리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다. 자치경찰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받는다. 기존의 경찰 업무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제외한 보안과 외사, 정보 등은 경찰청장 휘하 국가경찰의 몫이다.

수사경찰은 ‘한국판 FBI’라고 할 수 있는 신설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경찰청장 아래 치안정감급 보직이지만 국수본부장이 검찰총장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추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청장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한 사건 수사에만 개입할 수 있다.

조직의 지휘라인이 3군데로 갈라지지만 사실 경찰 외부에서는 가시적인 변화를 찾기 힘들다. 예산 문제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은 청사를 그대로 공유하며 112신고 접수와 처리도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갈등 끝에 수사종결권을 가져오는 성과를 거뒀다. 종전에는 경찰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송치했다면, 내년부터는 경찰은 스스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송부할 수 있게 됐다. 기관 대 기관으로 검찰과 상호 협력하게 된 만큼 경찰의 부담은 늘었다. 부산경찰청이 불송치결정서 작성 경진대회까지 열며 내부 교육에 열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현장 하위직 경찰들은 민원처리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도 지자체에서 맡았던 유기동물 사체 처리까지 자치경찰에게 떠넘기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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