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충돌… 위원 선정 진통 속 ‘불꽃’ 법리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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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진통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오른쪽)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들과 윤 총장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 속에 파행하고 있다.

징계위원 선정과 증인 채택 절차에서 양측이 숨 막히는 신경전을 벌이면서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 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징계위 이후에도 법정 공방을 예고해 ‘추-윤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추, 기피 신청 모두 기각 ‘강공’
윤 “징계 위법·부당” 절차 지적
최종 징계 결정 시간 걸릴 듯
추후 ‘추-윤 법정 공방’ 예고

■추, 징계위원 기피 신청 기각 ‘강공’

추 장관은 10일 징계 청구권자인 자신을 대신할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정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와 안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냈다. 과거 전력과 감찰 과정 참여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징계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 등 4명의 징계위원은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결정 직후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자들이 스스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들의 기피 기각 결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에 대한 ‘신호탄’을 쏜 것으로 봤다. 추 장관이 증인 채택과 징계 사유 심의 이후 윤 총장에게 감봉 같은 경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 경우 추 장관은 1년여간 끌어온 ‘추-윤 갈등’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윤, 절차 지적하며 ‘총력전’

윤 총장은 10일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징계는 위법하고 부당하며, 공정성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법무부의 징계 절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도 징계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시작되자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기록에 대한 열람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이를 거절했고, 징계위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전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 사유 문건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거절한 것을 두고 ‘피징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선정 단계에서도 추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징계위원 선정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본 것이다.

■최종 징계 심의, 연기 가능성 커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증인 심문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감봉을 제외한 정직·면직·해임 중 하나를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최종 확정된다.

윤 총장과 변호인들은 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한다면, 곧장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낼 것이 확실시된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또 한번 기사회생 해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맞이하게 된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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