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족발 쥐, 배달 20분 전 환풍구서 '툭'" 영상 확보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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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식품의약안전처는 최근 배달시킨 족발 반찬에서 쥐가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음식점 반찬 통에 쥐가 떨어져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족발과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서 이물로 발견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해당 족발집의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원인 규명을 위해 음식점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음식점 천장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식약처는 이 음식점에서 쓰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점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검사 기준에 적합했다.

앞서 지난 1일 해당 음식점에서 지난달 25일 족발을 주문했다가 반찬 속 쥐가 나왔다는 제보가 알려졌다. MBC가 해당 음식점을 취재 도중 주방에서 쥐가 지나가는 상황이 카메라에 담기며 충격을 더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영상 속에는 부추 무침 사이로 살아있는 생쥐가 누워 있는 듯 꿈틀대고 있다. 제보한 일행 중 한 명은 "여기, 여기 앞에 있잖아요. 보이세요. 선배님?"이라며 경악했다. 또 다른 일행 중 한 명은 "배달이 왔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다. 부추 비비려고 후배가 부추 무침을 뒤집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들은 즉시 가게에 항의했지만, 해당 업체의 사장은 처음에 배달원만 보내 음식을 회수해 가려고 했다. 이후 직원들이 화를 내자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회식비 100만 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원들은 해당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본사 측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가맹점과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취재진이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문제가 발생했던 족발이 배달될 당시 외부와 연결된 폐쇄회로(CC) TV 등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직원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순간 취재진 눈앞에 쥐 한 마리가 주방 구석으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장면이 취재진에 목격됐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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