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복귀 갈림길에 다시 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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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22일 열린다. 윤 총장 측이 주장한 검사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이미 문 대통령의 재가가 끝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할지에 대한 심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진행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심문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22일 집행정지 신청 심문
‘회복 힘든 손해’ 쟁점 될 듯

윤 총장 측은 우선 법원에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가 위법한 징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징계가 내려지기 직전까지 절차적 하자를 지속해서 제기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측의 계속된 문제 제기가 향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대비하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1일 “이번 재판은 징계위 처분 이후 열리는 만큼 징계위 절차가 합당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위법성은 행정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본안 소송의 주요 심리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집행정지 신청 심문의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역시 주요 쟁점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7일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직무 배제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황을 고려할 때 2개월의 정직을 회복이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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