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소음피해 인구, 16년 만에 10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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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의 새 소음등고선 고시 결과 경남 김해지역 소음피해지역 면적이 12.11㎢으로 기존의 2.5배, 피해인구는 7만 4056명으로 9.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계획대로 김해공항 활주로를 증설하고, 운항 편수를 늘리는 ‘김해신공항’안을 강행했다면 소음 피해 인구와 면적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석된다.

부산항공청 새 소음 등고선 고시
피해지역 면적은 2.5배 증가

21일 부산지방항공청이 김해시에 전달한 ‘2020년 소음 등고선’ 고시 결과에 따르면 김해지역 소음피해 면적은 지난 2004년 4.86㎢에서 12.11㎢로 2.5배 증가했다. 또 피해인구도 같은 기간 7573명에서 7만 4056명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시행된 김해지역 한국공항공사 소음 등고선 변경 고시에 따른 것이다. 2004년 이후 2014년 10월 한차례 추가 지정된 고시에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과 대저 1·2동이 포함됐으나 당시만해도 김해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해시는 소음 피해 면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도심 확장에 따라 피해지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해당 기간 김해국제공항 총 운항 횟수는 2004년 5만 2900건에서 2017년 10만 7499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고시로 피해지역은 기존의 공항 주변지역에서 불암동과 활천, 내외, 회현동이 새로 소음피해 지역에 포함됐다.

김해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민지원 사업비를 김해시와 부산에 대해 재배분해달라고 청원을 한국공항공사에 요청했다. 김해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부산과 9:1 비율로 지원을 받던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사업비 배분 보상이 5:5로 조정된다.이번 고시로 내년부터 75웨클(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항공기의 소음을 평가하는 데 권장하는 단위) 이상인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방음 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받는다. 70∼75웨클인 소음피해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앞서 김해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용역 완료한 소음 등고선 고시가 미뤄지자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에 지속해서 고시를 촉구해 왔다.

소음 등고선 등 관련 내용은 김해시청 대중교통과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새 소음등고선 고시에 따라 김해공항으로 인한 지역의 소음 피해상황을 제대로 알수 있게 됐다”며 “방음시설 설치와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펴겠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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