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새해부터 종부세 세율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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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부가세 간이 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세율이 대폭 올라간다. 고교 무상 교육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병사 봉급은 평균 12.5%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기재부 ‘2021년 법령’ 책자 발간
고교 무상 교육, 전 학년 대상 실시
군 병사 봉급, 평균 12.5% 인상

먼저 종부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0.5~2.7%이던 것이 0.6~3.0%로 오른다. 여기에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로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율이 1세대 2주택일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P)를 더하고 3주택이라면 30%P를 더한다.

부가세 간이 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개인 사업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또 부가세 면제 대상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로 바뀐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변호사, 회계사, 약국, 병원 등이 대상이며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는 제외된다.

주식을 팔 때 붙는 거래세가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내려가고 2023년엔 0%가 된다. 코스닥은 내년엔 0.23%, 2023년엔 0.15%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 교육이 1학년까지 포함해 전면 실시된다. 연간 학비 16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병사 봉급은 12.5% 오른다. 병장은 월 60만 8500원, 상병은 54만 9200원이 된다. 문신을 한 사람도 모두 현역으로 판정한다. 학력을 사유로 한 병역 처분 기준을 없애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 예술인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BTS)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는데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와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은 학교 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버리도록 분리 배출이 시행된다.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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