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근로자, 지난 연말정산 52만 원 환급, 90만 원 ‘토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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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정산에서 부산의 근로자 중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은 경우는 66만여 명으로 1인당 평균 52만 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20만여 명은 90만 원을 더 ‘토해내야’ 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부산에서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117만 4336명(주소지 기준)으로, 이들의 1인당 총급여는 3456만 원이었다. 전년도 1인당 3370만 원에 비해 2.6%가 올랐다.

부산에서는 총급여가 2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27만명의 근로자가 있어 가장 많이 몰렸다.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3만 7584명이었고 10억 원이 넘는 사람은 121명이었다.

부산 근로자들의 총급여 중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뒤 남은 과세표준 금액은 1인당 평균 1854만 원으로,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결정세액은 176만 원이었다. 한 사람당 근로소득세를 이만큼 냈다는 의미다.

평균금액으로는 이렇지만 근로자 중에서는 각종 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최종적으로 1년에 내야 하는 세금)이 없는 근로자도 있다. 부산에서 결정세액(회사소재지 기준)이 없는 근로자는 42만 7897명이었고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61만 3439명이었다. 연봉이 높아도 각종 공제가 많다면 결정세액은 없을 수 있지만 대체로 연봉이 낮을 경우 결정세액이 없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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