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1심 무죄 사전선거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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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와 기도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기도회에서 ‘4·15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같은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적용된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유 우파 정당’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전 목사가 발언한 시점에는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올 9월 7일부터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 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면서 즉시 풀려났다. 선고 직후 전 목사는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과, 무리하게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전 목사는 올 4월 20일 보석으로 한 차례 풀려났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어기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아 보석 결정이 취소되며 다시 구속됐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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