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고가 오피스텔은 ‘해운대 럭키 골든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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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준시가 279만 3000원

부산에서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해운대구 중동의 럭키 골든스위트로 ㎡당 279만 3000원이었다.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상업용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다.

부산에는 오피스텔 3591동 4만 6873호와 상업용 건물 723동 4만 4657호, 복합용 건물(오피스텔+상업용건물) 690동 6만 5564호가 고시 대상이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부산은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1.40%, 상업용 건물은 1.29%가 올랐다. 지난해 오피스텔이 1.33%, 상업용 건물이 0.17% 하락한데 비해 이번에는 소폭 올랐다.

부산에서는 면적당 기준시기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럭키 골든스위트였으다. 상업용 건물은 남구 대연동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 상가 301동으로, ㎡당 906만 7000원이었다. 복합용 건물은 수영구 광안동 광안지웰 에스테이트로 ㎡당 353만 7000원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기준시가가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으로 ㎡당 1035만 4000원에 달했다.

이번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 증여하거나 양도시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본래 상속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삼는다. 양도세도 실거래가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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