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잘못 알려 폐업’ 배상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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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확진자 동선 공개 여파로 폐업하게 된 업주(부산일보 지난달 22일 자 10면 보도)에게 배상의 길이 열렸다. 지자체가 뒤늦게 공무원의 행정실수에 따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 신청 절차를 밟은 것이다.

수영구, 공무원 행정실수 인정
‘숑숑돈까스 남천점’ 구제 나서

부산 수영구청은 동선 공개와 관련 피해를 본 ‘숑숑돈까스 남천점’ 업주인 양영화(54) 씨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한다. 수영구청은 지난해 1월 이 공제에 가입해 구비로 보험료 17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행정실수에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해 소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양 씨는 영업손실과 폐업손해를 포함해 3억 8800만 원을 배상해 달라고 수영구청에 최근 요청했다. 향후 공제회 보험사정사가 양 씨의 손해를 측정한 뒤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청구 1건당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배상한다.

양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수영구보건소 직원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잘못 공표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확진자가 식당 체인점의 다른 지점을 방문했는데 착각한 것이다. 양 씨는 지난해 3월 국가손해배상신청도 진행했지만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양 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기각됐다. 양 씨는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양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동선공개 오류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런 보험제도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며 “많은 분의 도움으로 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조그마한 희망이나마 품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영구청 측은 “양 씨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 배상제도를 안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라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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