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앞에 작아진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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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부산 서구 서부장로교회. 부산일보DB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부장로교회(부산일보 1월 4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시설폐쇄를 명령할지 주목된다. 앞서 대구시는 대면예배를 고집한 교회에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고, 부산시도 개정된 감염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어긴 종교시설은 폐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구청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서구청은 지난 4일 저녁 부산시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구청이 운영중지·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 교회 폐쇄 가능”
부산시 의견에도 서구청 머뭇

앞서 서구청은 지난달 30일 부산시에 관련법상 구청이 대면예배를 진행하는 종교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부산시는 종교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쇄할 권한이 구청에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합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시설에 대해 폐쇄나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건 기초지자체장인 군수·구청장이다. 부산시 문화예술과 이홍훈 주무관은 “종교시설은 누구나 설립 가능하며, 시설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권은 구청에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동일한 상황에서 구청이 교회 운영을 중단시키는 강수를 뒀다. 대구시 북구청은 감염병 개정안이 마련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수차례 고발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관내 교회를 상대로 ‘10일 간의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 교회는 구청의 운영중단 명령마저 무시해 현재는 구청이 시설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대구시 북구청 최순남 문화예술과장은 “상급 기관인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선 끝에 방역수칙을 어긴 교회에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고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칼자루’를 쥔 서구청이 장고만 거듭하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달 부산시에 이어 지난 4일 또다시 질병관리청에 동일하게 ‘대면 예배만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를 문의한 상태다.

서부장로교회가 주말마다 대면예배를 열어 신도 수백 명이 모이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어 조치를 내려야 하는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는 게 서구청의 해명이다. 서구청 안영천 문화관광과장은 “질병관리청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이상배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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