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신청방법&금액은?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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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주기로 했다. 사진은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주기로 했다. 사진은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 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 11만6000명, 영업 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받더라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또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한다.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지급금액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를 통해 1월 말까지 하면 된다. 별도의 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면 신청이 된다. 대리인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바로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만약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직접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의 명의로 해야 한다.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사업자의 경우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단,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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