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어 형사 기소 움직임까지… 트럼프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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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어 검찰이 형사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12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미 하원 탄핵소추 결의안 발의
직무 박탈 촉구 결의안 이어
13일 탄핵안 표결 부치기로
의사당 폭력 선동 혐의 관련
연방 검찰 ‘기소 가능성’ 언급

이 결의안에는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 엘립스공원 연설에서 군중을 향해 “우리가 대선을 이겼다. 압승했다”고 허위주장을 거듭하며 시위대의 난입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도 선동 근거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 이에 자극을 받은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에 불법 침입하고 기물을 파괴했으며 법집행 당국자들을 다치게 하고 살해했다고 탄핵소추안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향후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오는 20일 퇴임까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 중 하원에서 처음으로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 고위 인사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폭력을 조장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칼 러신 미국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기소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러신 장관은 이날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선동이 예견 가능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 적용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DC 법률에 따라 폭력 선동에 관한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다.

앞서 연방 검찰인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 검사장 대행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의회에 대한 폭동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면 기소될 수 있다”고 말해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불신임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불신임 결의안뿐만 아니라 향후 공직 출마를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신임 추진안은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도 초당적 조사안, 선거법 개정안, 선거 신뢰도 제고 법안 등과 함께 선택지로 등장했다. 이 같은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탄핵은 과도하다는 공화당 내 공감대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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