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닉스, 글로벌 대기업과 ‘특허 분쟁’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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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센서 전문기업인 오토닉스가 3년 가까이 이어진 글로벌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오토닉스 본사. 오토닉스 제공

산업용 센서 전문기업인 오토닉스가 글로벌 대기업인 벨기에 B.E.A와의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오토닉스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견기업이며, B.E.A는 전 세계 자동문 센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해온 기업이다.

오토닉스는 17일 “이번 분쟁은 레이저 스캐너 특허 관련 소송으로, B.E.A가 오토닉스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오토닉스의 최종 승리로 돌아갔다”면서 “이로써 오토닉스는 3년 가까이 지속돼오던 레이저 스캐너의 특허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레이저 스캐너 특허 관련 갈등
벨기에 기업, 항소 취하 결정
전담팀 꾸려 체계적 대응 주효
“기술·브랜드 신뢰 지켜 나갈 것”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당초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을 의뢰하면서 연구개발이 시작됐다. 그 때까지만 해도 국내 센서 시장은 B.E.A 혹은 SICK이라는 외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었다. 오토닉스는 수 년간의 연구를 통해,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필드 테스트 협조 등을 통해 2017년 레이저 스캐너 국산화에 성공하게 됐다.

하지만 B.E.A는 오토닉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오토닉스의 제품이 B.E.A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B.E.A가 곧 항소했다. 소송은 길어졌고, 이에 오토닉스 또한 2019년 11월 B.E.A의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결국 특허법원도 “B.E.A 특허는 선행기술에 대한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오토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자체가 무효화되자 B.E.A가 앞선 특허침해 소송 항소를 취하했고 3년 가까이 이어졌던 소송이 마침내 끝을 맺게 됐다.

오토닉스 관계자는 “B.E.A의 특허권과 오토닉스 제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B.E.A의 특허침해소송의 의도는 라이선스(fee) 확보의 목적이 아닌 오토닉스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라이선스 체결 등의 협상이 아닌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B.E.A의 특허권을 무효화해 결국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글로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는 경우 중소기업으로선 대응에 생존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나마 오토닉스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특허 전담팀이 있어 끈질기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했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토닉스 관계자는 “그동안 오토닉스 제품에 특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 영업이 힘들었던 것은 물론이고 고객 불신과 문의 쇄도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오토닉스는 향후에도 특허 관련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허분쟁의 대상이 된 B.E.A의 특허는 한국등록특허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국에서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1개 특허를 기준으로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 특허들을 ‘패밀리 특허’라고 부른다. 한국 법원에서 특허 무효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는 한국에서 유효하지만, 향후 해외 다른 판결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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