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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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당시 이주환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의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공식 선거운동원 A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선거 캠프에서 전화 선거운동에 참여하며 주 전 의장과 A 씨를 통해 수당을 받은 자원봉사자 2명은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이주환 의원 선대본부장 활동
자원봉사자에 금품 전달 혐의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연제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주 전 의장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부산 연제구 이주환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주 전 의장은 A 씨를 통해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168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자원봉사원들에게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역행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주 전 의장과 A 씨와의 공모에 대해서도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전화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는 일에 관여했음에도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A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최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주 전 의장으로부터 수당 지급을 지시받은 점이 인정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주 전 의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이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으나,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검찰과 재판부는 ‘그랬을 것이다’는 추측만을 내세워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며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이 전달되는 과정과 내용 등을 보고받은 바도 없을뿐더러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김한수·곽진석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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