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검토 안 해” 선 그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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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대의 불법 청약 사실이 확인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정대현 기자 jhyun@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주택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까지 제기됐지만, 정부는 양도세 강화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제 강화도 그대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은 18일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라는 제목의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기재부는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올해 6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 강화 등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18일 부동산정책 합동설명회
종부세율 인상·대출규제도 그대로

먼저 종부세의 경우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별로 0.6~3.2%이던 것이 1.2~6.0%로 대폭 올라간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 12월에 부과된다.

양도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라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60~70%로 각각 오른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강화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6월 1일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올해 은행 등이 대출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 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이를 잘 지키는지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증여 등 탈세 단속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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