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헌심판 제기한 부산 택시업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택시업계 노사가 최저임금 특례규정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부산에서 이 특례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나섰다. 전국적으로 같은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오는 28일 있을 재판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송조합)은 25일 “부산 택시업계가 300여 건의 민사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최저임금법 6조 5항 때문이다. 위헌적인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와 300여 건 미지급 소송
사측 “줄도산 막겠다”며 신청

지난해 부산 택시기사 2455명은 ‘회사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줄였다’며 3년치 차액분을 지급해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송 중 14건이 지난해 9월 부산지법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나머지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특례조항이 신설됐기 대문이다. 이 조항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다는 이야기다. 택시기사들은 이를 근거로 ‘그 동안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아왔고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운송조합 측은 ‘10년 넘게 사납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조절해 왔는데 이제와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 특례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 달라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기일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들 소송은 중단된다.

운송조합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산 택시업계가 줄도산의 위기에 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송조합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손실액은 모두 1800억 원에 달한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법원이 수입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택시운송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업계의 존망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전했다. 권상국·김성현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