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문턱 낮아진 호텔, 그 틈 노린 미성년자 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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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호텔들이 숙박료를 낮추자 미성년자까지 투숙해 골치를 앓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4성급 호텔은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저가 호텔을 중심으로 별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 해운대구청은 지난달 22일 해운대구 중동 A 호텔에 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A 호텔에서 미성년자 남녀 혼숙 적발 사실을 구청에 알려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조치를 내린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 혼숙 장소 제공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4성급인 A 호텔은 400여 개 객실과 웨딩홀 등을 갖춘 곳으로 이달 1일부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A 호텔 직원들은 퇴사 처리됐다.

해운대구 중동 4성급 호텔
미성년자 신분 확인 절차 소홀
혼숙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코로나 여파 숙박료 내린 탓도

당시 A 호텔에 투숙한 10대들은 20대 지인 명의로 예약과 결제를 한 후 호텔에 묵었다. 호텔 측은 체크인 과정에서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객실 카드를 내줬고 이들은 인근 술집을 찾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해운대경찰서 측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A 호텔에 투숙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호텔 측에서 ‘손님이 많은 금요일이라 부주의한 측면이 있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호텔업계에서는 4성급 이상 호텔이 미성년자 혼숙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젊은층 투숙객이 많아진 업계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고가 숙박료 때문에 중장년층이나 가족단위 투숙객이 많아 나이 확인을 위한 별도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과 결제가 간편해지고 가격 부담도 줄어 젊은층 투숙객이 늘었다. 미성년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필요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 호텔을 중심으로 금요일 고객들이 붐비는 시간대가 사각지대라고 전했다.

해운대구 B 호텔 관계자는 “업계에서 20년을 근무했는데 호텔이 미성년자 혼숙 적발로 영업정지가 된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손쉬워지고 코로나19 여파로 호텔 숙박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상황이라 젊은 고객이 많이 몰리는 호텔은 신분을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지난해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았던 A 호텔은 현재 홈페이지에 임시 휴업을 공지했다. 홈페이지나 호텔 예약 사이트 등에서는 2월부터 객실 예약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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