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공’ 사건 정명희 북구청장도 주민도 대략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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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정명희 구청장의 직함이 찍힌 봉투에 담긴 방역 마스크(부산일보 지난 1일 자 10면 보도)를 받은 주민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난감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면 마스크를 받은 대상자도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청장이 지난달 주민에게 마스크와 함께 발송한 서한에 지자체장의 직함을 명시한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받은 이가 즉시 반납 않으면
가액의 10배 과태료 물게 돼

앞서 부산 북구청은 지난달 말 식당 업주와 병역 활동에 참여 단체 등 주민 8000명에게 KF94 마스크를 1인당 5장씩 총 4만 장을 지급하면서 재난관리기금 1500만 원을 투입했다. 당시 마스크를 담은 서류 봉투와 동봉된 A4 한 장 분량의 서한에는 북구청장의 직함이 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는 지자체장의 직함이나 성명을 밝히는 기부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마스크를 받은 주민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고, 과태료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면 주민들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선거법 143조에는 금전이나 물품을 우편을 통해 본인의 수령 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으면 제공 받은 가액의 10배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한 봉사단체 회원 15명은 4일 행정복지센터로 마스크를 일괄 반납하기도 했다.

또 사람마다 마스크 숫자가 다르고, 같은 단체 회원 중에도 못 받은 사람이 있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있다. 주민 B 씨는 “마스크를 못 받은 사람은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13장씩이나 받기도 했는데 무슨 기준인 줄 모르겠다”고 전했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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